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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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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가영 댓글 1건 조회 1,349회 작성일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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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체당금 신청을 위해 법원에서 판결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단체로 신청을 한 상태라 개인적으로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대표로 신청한 사람은 현재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게 빠를 듯하여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데 질문이 있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었다고 따로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신청 후 소요시간은 3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바로 3일 뒤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지금 현재 민원신청을 완료하고 처리 상태에 미접수 표시가 떠있는데 언제쯤 접수로 변경이 되는 건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주 체불확인서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신청인의 핸드폰 문자로 행정처리 현황이 전송됩니다. 각 관할노동청마다 행정처리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만약 알림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약15일 정도 지난 후에 고객지원실에 전화문의를 해보셔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바로 3일 뒤에 우편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담당 감독관 및 공무원의 발급업무를 마치면, 그 체불확인서를 우편취급부서로 옮겨야 하고, 그 부서는 날을 지정하여 송달을 하기 때문에, 바로 도착하여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약3-4일 정도 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행정처리 업무의 완료 확인은, 매일매일 시시때때 시간시간 초단위로 하게 되면 계속 미접수로서 확인만 백번은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주 체불확인서는 그리 어려운 업무가 아니므로 조만간 완료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