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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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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밀 댓글 1건 조회 1,330회 작성일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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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승소한 근로자한데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다고 2회 애기를 하고 복직을 거부를 2번을 해서 회사의 전화로 문자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사장이 문자를 보지 못해도 근로관계가 종료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를 한 상황임에도 회사에서 복직거부를 하고 오히려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의 담당조사관님께 이 사실을 알리시고 강제이행청구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무시한 것이고, 현행법에 반하는 것이므로, 담당 조사관님께서 법적인 또 다른 절차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