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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나 계약서가 있는 경우 노동청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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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술 댓글 1건 조회 1,628회 작성일 21-06-01

본문

질의)

일용직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며, 임금은 직상 수급인에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수급인에게는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상 수급인과 일용직 근로자 사이에 임금지불에 관해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 한다는 각서나 계약서가 있는 경우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시에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이를 위반하여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별도의 각서가 없어도 아래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부여되는 의무입니다.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