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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중구 댓글 1건 조회 1,562회 작성일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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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파견근로자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그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첫 근무일로 부터 3일 이후 업무시간 내에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첫 근무일이 계약일로 되어있습니다. 헌데 인터넷에서 구직을 할 당시 본 바로는 세전 급여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근로계약서상에는 식비10만원과 기본급 140만원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식비 10만원이 포함되어있었단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업무시간 내에 작성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 했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았더니 이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미리 제시하고 체결해야 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은 미리가 아니잖습니까? 미리였던 것을 제시하라고 하면 저희 회사 cctv가 판독은 가능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채용공고를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제시를 청약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청약(근로계약서 제시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승낙(근로계약서에 서명)으로 성립이 됩니다. 채용공고에 어떻게 되어 있든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40만원 + 식대 1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내용을 읽어본 상태에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그 내용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채용공고와 다르다는 내용을 서명 이후에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제기를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채용공고와 다르다고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