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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는 실근무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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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병인 댓글 1건 조회 1,514회 작성일 21-06-03

본문

질의)

A라는 직원이 주중 1회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주말근무를 하게된다면 1.5배로 처리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주중 4일근무 = 32시간 근무 주말 1일근무 = 8시간 ?? // 8시간 *1.5시간 어떤게 맞는걸까요? 또한, 취업규칙에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장근무는 실근무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32시간 근무 후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무시 40시간까지는 기본근무가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휴일로 지정된 경우 40시간 이내이면 연장근무가 아니지만 일요일 근무시 휴일수당으로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