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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연수 댓글 1건 조회 1,543회 작성일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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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 달에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하게 되었고 일은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작성할 거 같고요. 그러면 제가 다음달까지 9개월을 근무하게 되는데 나중에 총 근무 1년 후 퇴직금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산을 하기로 했고 저는 1년이 안 되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억울하네요. 제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운 사업주가 인수한다고 했는데요, 물적 시설과 직원을 모두 인수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영업양수도라고 하여 근로자의 지위가 고용승계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새로 인수한 사업주가 9개월의 근무기간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 인수한 사업주가 그런 특약은 없었다고 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부정할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적은 퇴직금을 받으려 소송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재 사업주에게 부탁하여 새로 인수한 사업주와 귀하의 근로관계를 고용승계 한다는 약속을 문서 등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 인수한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새로 인수한 사업주는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고, 설사 구두로 약속한다고 해도 문서 등으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