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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지급기준을 다르게 설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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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수연 댓글 1건 조회 1,655회 작성일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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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선택적 복리후생을 도입하고자 설계하던 중에 질문드립니다. 당사에서 복지포인트지급 기준을 정규직 : 입사 시 (, 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소급적용) / 1년 이상 계약직 : 1년 이상 근무 시 / 1년 미만 계약직 : 지급 없음" 으로 정할 경우 계약직 차별에 해당하나요? 배경으로는 당사에서 1년 이상 계약직은 정규직 직원과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지만 드물게 발생하는 케이스이며

1년 미만 계약직은 산휴대체계약직이나 단순 반복적인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용형태 및 계약직의 근무기간에 따라서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을 다르게 설정할 경우 차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사의 인사노무제도 설정과 관련하여 본란에서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어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법제8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제2조제3호에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관련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귀사의 인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결국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차별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며 합리적인 사유의 입증 또한 사용자에게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