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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시 요양비용 부담자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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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564회 작성일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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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상선을 타고 있는 선원입니다. 질문요지는 지난 4월 말경 선박정기검사를 앞두고 라이프 리프트 점검을 하다 갑판으로 떨어져 고관절 쪽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상병수당을 수령하고 있으나 치료를 포기하고 다른 회사 선박에 취업하고자 하는데 혹시 승선근무 중에 다친 부위가 재발할 경우에 요양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급적 치료종결 시까지 요양 중심으로 먼저 치료를 철저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귀 동지께서  부득이 하게 재 취업에 나서야 할 경우 담당의사로 부터 향후 동일부위 증상의 재발 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소견을 받아둬야 합니다. 다른 선박에 근무 중에 노동강도 등 선박 내 근무환경에 기인해 동일부위에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최초 발병원인이 있었던 보험회사가 귀 동지에 대한 요양조치를 해주어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