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사직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호민 댓글 1건 조회 1,800회 작성일 21-05-18

본문

요양원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회사 측으로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 측에서 마지막 날 급여를 받고 싶으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계속 사직서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경우 노동자가 기간 연장에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여야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요양원측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 중에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이므로 추가로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