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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명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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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관 댓글 1건 조회 1,698회 작성일 21-05-18

본문

저는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에 다니고있습니다.
사장이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저외에 2명 총 세명을 5일에 20일까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해줄수있는건 실업급여 처리외엔 어느것도 해줄수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근데 일용근로자를 3명불러 대체하면서 해고를 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상담자님을 포함한 총 3명에 대해서 20일까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고통보를 한 상황인데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문자,녹음,카톡, 메일 등)
(회사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경우 등에는 해고의 존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나오거나 사직, 권고사직(합의하에 퇴직)을 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고와 관련된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해고통지서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1.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
4. 신청취지나 접수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