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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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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르노 댓글 1건 조회 1,863회 작성일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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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과 이틀정도 퇴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사 이유는 저의 질병이었고, 증상이 악화되어 당일에도 퇴사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퇴근하기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퇴근시간 전에 대표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오늘까지 일하는 걸로 하자고 보냈는데 네 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확인을 안 하시네요. 내일 출근을 안 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당월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의 사직 승낙이 없다면 무단퇴직이 됩니다. 근로자의 사직 통지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