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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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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자연 댓글 1건 조회 2,583회 작성일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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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415일이 월급날인데 아직 다 못 받았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 85만 원 정도인데, 달라고 카톡 보내니까 오늘 아침에 30만 원 들어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나머지는 다음 주에 준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저번 주에도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린 거였는데 3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체불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