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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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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민찬 댓글 1건 조회 1,817회 작성일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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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받고 회사에서 한 달 여유를 줬는데 문자로 통보만 하고 말 한마디도 없이 해고수당 안 주려고 한 달 여유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회사에 가서 짐 정리만 하고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제가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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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신청절차
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요청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2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 40분 정도 소요)을 이수하세요.
3)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 절차에서 보듯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로 기재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전화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