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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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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신소 댓글 1건 조회 1,717회 작성일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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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백화점 잡화 매장에 아르바이트로 취직하였으나 출퇴근하였음을 기록하는 ' 출퇴근 기록 앱'을 통한 출퇴근 미보고가 4일이 누적되어 더 이상의 근무가 어려 울 거 같다고 하여 이번 주에 근무한지 한 달 만에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부주의 했던 저의 잘못도 분명히 있었겠으나 첫 계약 당시 ' ~ 회 이상일 경우 계약종료'라는 부분은 전혀 듣지도 못하였으며 매장 매니저 또한 근무 초반에 "누적이 될 경우 시말서를 써야할 수도 있다" 라고만 하였을 뿐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저는 사전에 들었던 바가 전혀 없었고 계약 종료 또한 본사에서 직접 저에게 연락이나 어떠한 걸 취해준 것이 아닌 매장 매니저를 통해 전해들은 것뿐입니다. 출퇴근 보고 앱 상의 기록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이러한 삼진아웃 제도에 대해 전혀 고지해주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 상에도 전혀 적혀있는 바가 없었습니다. 혹시 제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임에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를 하였음에도 출퇴근 기록 앱에 4일간 기록을 누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데, 질의의 내용으로 볼 때는 본사 소속의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