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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지 댓글 1건 조회 1,649회 작성일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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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도는 왜있는거죠?

그냥해고랑 큰차이가 없어보이는데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사용자측이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퇴사하는 것을 말하고 2개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제한되는 것은 해고이지 권고사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부당해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 퇴사를 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