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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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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환 댓글 1건 조회 1,754회 작성일 21-05-25

본문

지금 다니는 회사의 이름의 임의로 가나다 무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나다 무역에는 파트가 두 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파트는 a파트이고 다른파트는 b 파트 입니다.

a와 b는 전혀 다른일을 하고있어 같은 가나다무역안에서 일은 하지만 거의 같은 일이라고 할수없는데

제가 일하는 a파트의 일이 너무없어 회사에서는 a파트를 폐쇄하고 a파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b파트에서 일하라고 합니다  싫은사람은 그만 둬도 된다고

그럼 실업급여를 주느냐 라고 물으니 직원들이 하기 싫어 그만두는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주지 않는다고

b파트에서 일할수있는기회를 주었으나 직원들이 안하겠다고 한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에 해당된다고

실업급여 지급하는것에 맞지않는다고 합니다.

정말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는 받을수없는것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A파트를 폐쇄하고 B파트로 이동시키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배치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이고 회사 경영 사정상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조건(임금 등)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갈 수 없다고 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겠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가 아니고 근로조건이 저하되거나 하는 경우
근로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회사는 동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협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회사측에서 계속 사용할 수 없으면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할 경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배치전환에 대한 동의가 있는지, 동의를 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배치전환을 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전보를 다투셔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용자측이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질문자가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