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용삼 댓글 1건 조회 1,642회 작성일 21-05-26

본문

질의)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때 노동조합에 임금, 인사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려고 합니다만 이 것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조합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의서를 수령하는 주체가 사측인지 노조측인지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우선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취합이 적법한지 여부 및 동의 수령의 주체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노동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는 것이므로 해당 법령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당해 법령을 다루는 전문가에게 별도로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리라 판단됩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례는 개인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바, 금번과 같이 신규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징구받으신 후 개인정보를 취득하신다면 이는 당연히 적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직접 조합원의 정보를 구하는 경우 각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셔야 할 것이며, 사용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취득하시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개인 정보의 노동조합 제공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