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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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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지훈 댓글 1건 조회 1,099회 작성일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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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10만원 + 기타 수당 (120만원) = 230만원 -> 230만원이 월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본급이 어찌 110만 원이 나올 수 있죠? 최저임금도 180이 넘는데요?) 월급 230 * 12 = 2760만원이고 상여금을 912월 총 2번해서 24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2,760 만원 + 240 만원 = 3,000만 원 이더라고요. 상여금 240만원은 무조건 주는 건가요? 사업주 마음이라고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타수당 (120만원) 이라는 거는 뭐가 들어가나요? 연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다 포함 된 건가요? 포괄연봉제라는 말이 있던데 상여금과 기타수당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명시되어 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여금내용이 명시 되어 있지 않으면 상여금을 못 받을 수도 있기에 연봉 3천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기타수당에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연차는 무조건 남김없이 써야하는 거 맞죠?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에서 상여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면, 상여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타수당 항목은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면 단순히 기타 수당이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