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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진호 댓글 1건 조회 1,022회 작성일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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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아무런 낌새 없이 잘 근무하던 직원이 오늘 아침 '집안 사정으로 더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 죄송하다'라는 문자만 남긴 채 말 그대로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면서요. 충분하고 합리적인 소명이 될 때까지는 이번 달 미정산 잔여 임금을 주지 않을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질문 남깁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가 무단퇴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사직 통지일로부터 1개월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액이 있었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