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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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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소하 댓글 1건 조회 140회 작성일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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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는 사업장이 계약직이었고 3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회사에서 먼저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만 일해달라고 하였고 이후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확인해보니 이직사유가 모두 근로계약기간만료로 뜨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부정수급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