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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58회 작성일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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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장은 200여명 직원과 400여명의 교수들이 근무하는 대학입니다. 이 사업장에는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갱신해 오고 있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최대 연간 8일까지만 보상한다는 내용이 합의돼 있었고, 그에 맞춰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왔습니다. 그런데 2023130일부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습니다. 사업주는 2023317, 직전 연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실효된 단체협약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8일 치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미사용 연차휴가가 10일이었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은 8일 치만 지급 받았습니다. 단체협약 중 일부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단체협약이 실효된 상태라면, 단체협약 실효 후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이틀 치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효력은 상실될 것입니다. 물론 규범적 부분에 의해서도 효력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분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내용이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노동법의 법원) 다만 그러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위와 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