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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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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훈 댓글 1건 조회 159회 작성일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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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께서 치료중이신데 연세도 있으시고 일을 안하고 계신데 의료비 부담을 하려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에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장인어른에 대한 의료비부담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