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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영식 댓글 1건 조회 191회 작성일 23-03-17본문
호텔에서 계약직으로 1년 1개월 일했고 오늘 퇴사하였습니다. 3개월씩 재계약하면서 작년 12월 말에 계약이 끝났고 1월부터의 재계약은 회사 측에서 계약서를 주지 않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였고 지난주 쯤 되어서야 1년으로 기간을 늘려 계약서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3개월 계약을 당연히 하는 줄 알고 3개월을 다 채우고 실업급여를 위해 계약 만료로 퇴사하려 하였지만 1년으로 수정되어 그럴 수 없게 되어 그냥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인 비자발적 사유를 어쩔 수 없이 채울 수 없는 것인가요? 12말에 이전에 재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 언급도 없이 다니게 하다가 갑자기 1년으로 바꿔서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이 상황을 만든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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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기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기간을 조정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한 상태에서 만료일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단기계약직으로 취업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