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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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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정 댓글 1건 조회 171회 작성일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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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는 구두로 이루었고, 근로계약서는 사인해라 해서 사인만 했는데, 차후 해고 당한 후 읽어 보니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저는 면접시 수습이 3개월 있다 해서 정규직 되기 전 수순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해고를 당하고 조금 알아보니 근로계약서 3개월이라는 것은 단순 형식상 일 뿐이다 라는 서류가 있어야 

구제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그런 내용으로 처음부터 계약하는 회사는 저도 경험상 처음이고, 지난 후 자동 근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날벼락인거죠.. 노무사가 있는 요양원입니다. 그리고, 당시, 채용공고상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는 공고가 명시 되어 있다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햇던 곳은 3개월 지나면 자동 근무로

이어지고 있었고, 1년마다 계약서를 쓰고 있다 합니다. 해고사유는 친화적이지 못하다. 창의적이지 못하다 였고, 이건 사유가 아니다 하여 거부를 하고 있는 사항에 제가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나열해 놓고(없는 사실을 있었던 것 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아시는 노무사분에게 물어 보니 3개월 근로계약은 형식상 ~ 언급하시면서, 승소하기 힘드니, 

저를 위해서라도 취하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네요. 제가 다녔던 요양원의 총괄자는 사무국장이고,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 3개월 빌미로 해고 시키고 있습니다. 

운영자인 원장님은 요양원에서 가장 중요한 보호자와의 응대에서, 직원들사이에서 국장이 자꾸 거론 되어지는 것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지만 내 보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저에게 내비치셨습니다. 

구제신청 중 인데, 취하해야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만 해당). 만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가 부당해고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실익이 있을 것인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고, 취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