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시 권고사직후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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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민 댓글 1건 조회 174회 작성일 23-03-20본문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만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다니던 직장에서 사정이 생겨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주말 편의점 알바도 그만두어야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채웠는데, 혹시나 권고사직 이후에 시기적으로 더 늦게 알바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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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