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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야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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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충지 댓글 1건 조회 150회 작성일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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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가 야간근로하려면 본인의 청구+장관인가요? 산부가 야간근로하려면 본인 동의+장관인가요? 인데 문제 푸니깐 임산부의 야간근로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던데 왜죠?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기법 제70조 제3항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