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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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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지수 댓글 1건 조회 1,585회 작성일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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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는 주말14~23시를 고정으로 하고 있으며 휴게시간 30분을 하고 평일에 대타 근무로 2주의 한번(3시간) 합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당사자간 약정한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아래의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상기의 주휴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