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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추가 발생일에 대해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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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병인 댓글 1건 조회 1,642회 작성일 21-05-13

본문

질의)

회계년도 기준 연차기산일을 1.1일에서 3.1일로 변경하는 경우 이에따른 추가 발생일에 대해 정산을 해야할텐데 입사일에 따라 개인별로 추가발생일수가 다르고, 추후 다시 1.1일 기준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2021년 연차는 2020.3.1~2021.2.28일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만 발생시키고 퇴직 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할 때 부족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도 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고, 회계연도 기준 방식은 회사가 일괄적인 연차관리 차원에서 편의상 부여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기준 방식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서로 기준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만큼을 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시점이 1.1에서 3.1로 변경되거나 그 반대가 될 경우 이에 따른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는 퇴사시에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