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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에 따른 노동조합 존속여부 및 단체교섭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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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숙현 댓글 1건 조회 1,719회 작성일 21-05-17

본문

질의)

노동조합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A라는 회사이고 <><><>라는 산별노조가 있습니다 . 과반수노조는 없어서 공동교섭대표단 꾸려서 단체협약을 맺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회사를 일부분리하면서 A회사 직원들 중 일부가 아예 다른회사 B소속이 되었고, 직원들이 분리되면서 <> 노조의 조합원 상당수가 다른회사 사람이 되었는데, 이때 회사에서 별다르게 취해야할 조치가 있을까요? <>노조는 원래 A회사에 소속된 직원들로 구성된 산별노조 지부였는데, B회사 직원들이 해당 지부에 계속 있는게 별 문제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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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 질문의 A회사의 '가노조'는 기업단위노조가 아니고 산별노조이므로 B사로 간 '가'노조원을 해당 산별노조에서 규약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계속 본래 산별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A회사의 '가노조'의 조합원수가 변동이 있다고 하여 당장 회사에서 취할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추후 현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조합원수 변동에 따른 변화는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 분할에 따른 노동조합 존속여부 및 단체교섭 당사자에 대하여는 아래 행정해석내용중 관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동 동행정해석은 복수노조제도가 시행(2011.7.1) 되기 이전의 행정해석이므로 행정해석내용중 현행 노조법과 상충되는 내용도 일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