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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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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덕배 댓글 1건 조회 1,728회 작성일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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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었는데 구직활동 중에 일용직으로 하루 일하였고, 미리 신고하지 않아 고용센터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또 일용직으로 하루 근무하였고 적발되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 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에 따라 짧게 근무하고 일용직이었다 하더라도 미리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수조치를 피하고자 한다면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한 것을 취소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