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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시 근로계약서 사본 없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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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영주 댓글 1건 조회 2,008회 작성일 21-05-18

본문

임금+퇴직금 체불로 진정서 넣으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사본과 급여명세서가 없습니다 (4대보험 들어가 있음)

근로 계약서는 입사 때 작성하였으나 사본 받지 못하였고, 급여명세서는 받아본적이 없네요
현재 퇴사 후라 회사에서 일맡긴 세무소에 전화해 받아볼 생각인데,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안줬다는 녹취록,카톡내용, 일을 했다는 내용 캡쳐 등은 준비되어 있는데 위 2가지가 없을 시 문제가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어서 진정을 제기하려는 과정이신 것 같고 근로계약서 사본과 급여명세서가 없으신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이 있다면 좀 더 사건을 진행하는데 유리할 수 있겠으나 해당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녹취록, 카톡내용 등이 있다고 말씀주셨는데 구체적인 체불액수나 체불항목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사건을 진행하는데 더 편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우선 사업주가 해당 임금체불에 대해서 지불의사가 있는지 또는 지불능력이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불의사가 있더라도 지불능력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가 힘들고 반대로 지불능력이 있더라도 지불의사가 없다면 지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얼마나 걸릴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또는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체불임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거나 서로 이견이 있어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체불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불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부분 체불금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체당금의 경우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단 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이 전제) 소액체당금은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고
임금과 퇴직급여 등을 각각 구분하여 70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가동중에도 지급가능)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
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 모두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해야 지급받으실 수 있고,​ 늦게 신청하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