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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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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형태 댓글 1건 조회 1,850회 작성일 21-05-20

본문

질의)

 

항상 친절함에 감사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발생일로부터 몇개월이내 신고를 해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진정 가능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법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사용자에게 신고)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직장 내 괴롬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사용자가 한 경우에는 처벌조항 (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중, 퇴사 후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는 가능하나, 진정사건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 명시의무 준수 여부, 사업장내
괴롭힘 예방 등 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개선지도방식으로 처리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랇니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다면 처벌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