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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고용보험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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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영 댓글 1건 조회 1,882회 작성일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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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임신을 하게 되면, 공석이 생겨서 (업무 대체자가 없음) 회사를 퇴사해야 합니다. 회사 쪽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해주긴 하지만, 임신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다른 신입사원을 뽑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다니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지요. 제가 이쪽에 대하여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사유도 권고사직인 것 같은데, 고용보험을 출산휴가, 육아휴직 동시에 고용보험도 받을 수 있나요? 앞전에 임신으로 퇴직하신분도 하려고 했으나, 회사 총무 쪽에서 그럼 (권고사직을 하는) 타당한 이유를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만 이야기하고 남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한다네요. 결국에 그분은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에서 퇴직을 요구하는 분위기라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이후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