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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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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민 댓글 1건 조회 1,780회 작성일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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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본급 150만원 식대 10만원 업무수당 50만원 구성항목을 나누어 지급해도 총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문제 될 게 없나요? 이런식으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위 3개 항목이 통상임금이 될텐데 이렇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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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경우를 의미합니다.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의2) 올해 기준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15%, 복리후생비의 경우 3%를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범위에 포함됩 통상임금이란 '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 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판단할 때와는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