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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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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민 댓글 1건 조회 1,813회 작성일 21-05-21

본문

제가 2020. 7. 1 입사하고 당시 수습으로 들어가서 비정규직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10.01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해당일부터로 4대 보험 가입, 그전엔 고용보험만 가입)이번에 연차를 계산하는데

101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 연차 일수랑 하루정도 다른 것입니다.

비정규직도 연차 사용은 가능한 걸로 아는데 이게 전환되는 순간 계산 년도가 리셋 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법상 수습기간 3개월 후 퇴사함이 없이 바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 시 최초 입사일자인 2020.7.1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2020.7.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리셋을 하려면 3개월 기간 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하다 퇴사처리 한 후 재입사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때에서 3개월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최대 3일의 연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해 주고 2021.10.1 신규 입사자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