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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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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만수 댓글 1건 조회 1,702회 작성일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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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다름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억지로 사용하게 하여 원하는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61조나 62조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휴가 사용권 침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렇게 사용된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나요? 즉 피치 못할 사정으로 휴업을 해야하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거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만약 회사가 지정한 날짜가 본인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권 침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는 있으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는 등의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