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임금체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동주 댓글 1건 조회 1,826회 작성일 21-05-06

본문

제가 작년부터 근무하다 그만둔 법인 사업자에게 받을 금액이 1천만 원 정도입니다.

노동청에 연락해보니 국가에서 700만원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하여서 알아보는데 조사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원받은700만원 나머지 받을 금액은 소송하는 방법이 있지만 법인이라 개인자산을 압류할 수도 없고 회사 내에 압류할 물건이 없다면 더 이상 받을 방법이 없다'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법인의 소유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를 한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은 후 잔여 임금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 법인 소유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법인 소유 재산이 없다면 더 이상 구제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