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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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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란 댓글 1건 조회 1,767회 작성일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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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작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제가 가입을 못하다가 이번에 밀린 4대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퇴사 후 노동청에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한 것을 진정해도 상관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재직기간 중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