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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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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민 댓글 1건 조회 1,784회 작성일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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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 16시간 근무하는 계약직입니다.

요일을 정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요일에 공휴일이 끼여 있는 경우 근무 요일 아닌 요일에 대체근무를 해서 시간을 채워야 하는지요?

계약할 때 서류상이나 구두 상으로 꼭 채워야하는지는 얘기를 안 해서 지금까지 채워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휴가가 지급되지 않고

공휴일 낄 때 마다 다른 요일 채워서 일하고 있어서 근무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경우 비근무일에 시간을 채워야 하는지

휴가가 따로 지급되지 않는데, 휴가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휴일을 부여 받는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대체 근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근로를 하는 것이 질문자가 지급 받을 임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1주 40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재직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재직 시 15일 발생 *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통상의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 = 48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