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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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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민성 댓글 1건 조회 1,963회 작성일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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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말까지 근무 후 자발적인 퇴사사유로 퇴사 후(사유는 예상), 새로운 곳에서 단기로 사대보험 넣고 일한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인데요.

1.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는 곳에서 중간에 실업급여를 넣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처음 근무일부터 인정 가능하다고 해서 할 예정인데 새로운 곳에서 단기로 일한다면 인정받는 것이 필요사항일까요? 현재 11개월 정도 근무했고, 사대보험은 8개월 정도 들었습니다. 인정받아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2. 처음근무일부터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3. 4대보험 넣는 단기알바는 어느 정도 근무해야 인정이 되나요? 근무 후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면 조건에 해당하게 되는 건가요?

4.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된다면 마지막 근무지에서 받은 월급으로만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는 곳 포함하여 책정이 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신고를 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은 가능하며, 단, 이외에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도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8개월 정도 가입되신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 요건은 충족합니다.
2.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회사의 급여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3. 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퇴직으로서 비자발적 퇴직으로 해석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은 최소한 7.5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 8개월이니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마지막 근무지와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는 회사가 상이한 것인가요?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