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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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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순자 댓글 1건 조회 1,751회 작성일 21-05-07

본문

대표님이 지금 회사를 폐업하시고 상호명을 변경한 회사로 운영하신다고 하십니다. 회사폐업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가 하신 후 텀을 두고 몇 명씩 4대보험을 취득신고 하실 꺼라고 하셨고 저는 1달이라는 기간의 텀을 두고 6월 달에 취득신고와 퇴직연금을 가입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DB형 관리규약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제 3장 가입자 및 가입기간

11(가입기간)

이 제도의 설정일 이후의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이 제도의 설정일 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제 10조 제 2항 각 호별 자격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가입기간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한지 1년째 되는 시점인데 위의 상황처럼 하면 만약에 제가 한 근무지에서 총 13개월 동안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와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13개월 동안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 폐업에 의한 퇴직으로서 퇴직사유와 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를 근거로 하여 이 경우 만약 재직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3개월치의 퇴직연금은 질문자님이 해당은행의 IRP계좌를 개설하신 다음 그 계좌번호, 은행명이 있는 사본을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회사에서 그 계좌사본과 퇴직연금산정내역을 은행에 송신하여 그 다음, 질문자님의 퇴직연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만약, 질문의 취지가 회사폐업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재개하고 그때서야 퇴직연금 가입 등의 언급을 뒤늦게(?)하신 경우라면 폐업되기 이전의 1년 3개월 치의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 퇴직연금 가입을 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