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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에 따른 근로시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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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순경 댓글 1건 조회 1,545회 작성일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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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에 따른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취업규칙에 규정 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필요시 규정한 경우 매 운영시 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2주전까지 통보가되어야 하나요?

만약 2주전 통보가 되어야 한다면 2주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벌칙규정이 적용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취업규칙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시행을 위해서는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1497, 회시일자 : 2019-10-18). 따라서, 취업규칙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대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서면합의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영 시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2주 전 통보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만 적용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 3항)이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주전 통보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근로기준법에 벌칙 규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노동부 문의 결과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아직 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 3항을 위반한 경우의 패널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