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부산지부장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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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장 댓글 6건 조회 11,067회 작성일 21-05-10본문
제가 두달동안 일하고 급여받고 난뒤
12일 일한거 못받앗서 글올립니다
한국노총 지부장이 이래도 되나요
노동자 노동자 하면서 자기 직원인 사람은
노동자 아닌가요
12일 일한거 못받앗서 글올립니다
한국노총 지부장이 이래도 되나요
노동자 노동자 하면서 자기 직원인 사람은
노동자 아닌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14일 이상 경과하였을 때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 지부이고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주시면 그에 따라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일님의 댓글의 댓글
장영일 작성일장영일님의 댓글
장영일 작성일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2일치 급여는 다음 달 월급날에도 들어오지않았을 경우 회사측 회계업무에게 연락을 해보시고 사업주 측에서 급여를 못 주겠다고 하면 14일이 경과하셨을 경우 노동청으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868-210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장영일님의 댓글
장영일 작성일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직 기간이 있으니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고 18일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으로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연락하여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안 되실 경우 차후 대책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