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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진수 댓글 1건 조회 1,457회 작성일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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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 업무를 프리랜서 형태로 건당 돈을 받고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회사명은 쏘카이며 특고직입니다. 해당 차량은 위험한 환경(주차 스티커가 운전석에 붙어있어서 시야가림)에 있었으며 쏘카탁송센터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보통 취소 처리를 해주는데 저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소를 하면 취소비로 오히려 제가 1만원을 회사에 납부해야하므로, 차량을 이동 시도했고 차량에 살짝 접촉 긁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쏘카 탁송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사고사실을 알리고 사고부위 사진을 발송했습니다. 상담원은 사진 확인 후 제가 수리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수리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의 요청대로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시일 경과 후 저에게 차량 수비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탁송센터 상담원이 수리비 없음이라고 저에게 고지했기에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수리비 면제 해준다고 하여 차량이동 했는데 부당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탁송센터 상담원에게는 결정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당함을 주장하자, 채권 추심 업체에 채권을 넘겨서 압류 등의 조치를 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귀하가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고 계시다면 문의주신 사항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압류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특약이 없는 이상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이 요구되며 회사가 귀하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귀하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가 차량이동조치를 하기 전 사전 승인을 얻은 점, 사고 후 사고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