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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항의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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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기오 댓글 1건 조회 1,512회 작성일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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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제가 담당하는 팀원 2명을 타 팀으로 전출하고 1명을 고용 해지한 후, 이사장과 과거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다 명예 퇴직한 사람을 비공개 채용하여 저희 팀에 배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채용 절차 상 하자, 근무 요건과 조직 문화와 불일치의 이유로 채용을 거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담당하는 팀원의 과거 업무 실수를 관리 못한 책임을 물어 제게 경위서를 쓰고 퇴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퇴사하면 그만인데 굳이 경위서를 받아 두려는 의도가, 이사장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자신의 경영 방침에 반대하는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퇴사한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제가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위 이사장의 행태에 대해 내부 고발 말고 대외적으로 항의할 수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사시기가 정해져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징계가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 모두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당한 징계가 아니라면 이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와 절차가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해보고, 사업장이 취업규칙에 따르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부당징계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는데(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고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각하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두221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