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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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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승진 댓글 1건 조회 1,564회 작성일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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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건가요? 특정시점(명절, 휴가)에 기본금 20%, 10% 받고, 예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2013.12.18.)과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2014.1.23.)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게 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②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이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근속기간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하며, ③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전확정성을 의미합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는 경우(퇴직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일정 출근율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은 고정성이 없음. 따라서 어떠한 금품(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금품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