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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지급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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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신 댓글 1건 조회 1,602회 작성일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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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관공서의 공휴일 수당 지급 관련하여 사업 특성상 바우처 사업 경우에는 대상자 요청에 따라 활동 하게 되는데 공휴일에 근무를 요하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이 나오지 않음 근무를 하게 되면 바우처 상 1.5 수당이 측정이 됩니다. 근무를 하게 되면 250% 수당을 지급 해야하는데 급여 산정시 150% 지급 되며 그럼 100%에 대한 수당만 지급 하면 되는 것 인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30인이상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 법정 휴일이 됩니다. 월급을 받는 상용직 직원의 경우,
월급속에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100%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을 깍지 않으면 공휴일에 100%의 임금을 지급한 것이 되고 출근한 경우에는 월급외에 150%의 휴일수당을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용직과 같이 공휴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지가 모호한 경우에는 해석상 논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