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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갑자 댓글 1건 조회 1,631회 작성일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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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건으로 노무사를 선임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중노위 접수를 했다고 하네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 건에대해 이길 경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를 이겼기 때문에 중노위에 대해서는 기존 대가를 지급하고 새로 선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전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승소에 대해 지급할 돈도 없고 중노위에서 지면 어차피 최종적으로 진거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노위에 갔을 경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처럼 서면으로 반론을 제출하고 심판날짜가 정해지면 가서 심판받고 판정받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무사를 선임한 경우 대부분 지방노동위원회 1심만 대리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지방노동위원회 2개 모두 선임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한 경우 약정한 대로 보수를 노무사에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측이 재심청구를 하여 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올라간 경우 선임한 노무사를 중노위 사건에서도 계속 선임할지 여부를 노무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때 계속 선임하는 경우 보수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시까지 유예할지 들을 이야기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님이 지급 유예를 해주지 않는다면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하게 이유서 + 답변서 제출, 심문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