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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주민 댓글 1건 조회 1,670회 작성일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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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감염되어 생활 치료소 10일 격리했습니다. 10일 동안 휴가를 준 것도 아니고 맡은 업무는 모두 진행했습니다. 근태 기록도 모두 남겼고요. 완치 후에 회사에 복귀하니 확진이나 자가격리자였던 인원 중 정부에서 생활비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사람은 해당 격리 기간은 급여 산정 기간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저는 격리 기간 끝나자마자 신청했습니다. 생활비지원금 유형 선택 란에도 재택근무가 포함이 되어있고 제가 그렇다고 근무를 안 한 것도 아니며 무급휴가에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급여를 못 받는 것이 맞나요? 원해서 코로나 걸린 것도 아니고 심지어 회사에서 옮은 건데 아파 죽겠는 와중에 근무는 근무대로 하고 임금도 못 받는다고 하니 정말 기운 빠집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코로나로 인한 생활지원금이 무급으로서 해당하는 기간일 때 지원이 가능하므로 코로나로 인하여 기업체와 근로자의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급일 때의 경우에 한하여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인한 것이며, 만약, 유급인 경우라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된 기간 동안에 업무량을 진행하였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근로자의 빠른 쾌유, 건강회복을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