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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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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정임 댓글 1건 조회 1,740회 작성일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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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5인 미만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한 달 전에 직원한분을 뽑아 수습기간 3개월로 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한 달도 안 되서 3번의 지각과 결근,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상담을 해도 나아지지 않고

예약실수에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해고를 하게 되었는데 직원이 부당하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임금 등을 제대로 정산해 준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